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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안전 공지)카자흐스탄 입국 시, 액상형 전자담배 소지 금지

  • 국가 키르키즈공화국
  • 등록일 2024-12-09

카자흐스탄 주알마티대한민국총영사관은 아래와 같은 안전 공지를 하였으니, 국경 등을 통해 카자흐스탄을 왕래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카자흐스탄은 주재국 형법 제301-1조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베이프)를 수입, 생산, 반입, 판매, 유통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 시 하기와 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 수입 및 생산, 반입 시, 최대 약 2,000만원의 벌금 또는 사회봉사 600시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

  • 판매, 유통 시, 최대 약 200만원의 벌금형 또는 사회봉사 200시간, 또는 50일 이하의 구금

이에,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액상형 전자담배를 소지한 채 입국 또는 체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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