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8차)
- 코로나19 관련 해외여행 취소·연기 당부 -
□ 외교부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 및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취소·연기를 당부하기 위해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2021.01.14.(화)부터 2022.2.13.(일)까지 재발령하였습니다.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 다만, 외교부는 향후 국내 방역당국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재외공관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 및 지역별 코로나19 동향, △국내·외 백신접종률, △국내 방역 상황에 대한 평가,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및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협의 진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국가 또는 지역별 특별여행주의보 해제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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