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체코에서 체코인과 혼인한 우리 국민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대사관은 일부 체코인 남성과 결혼한 우리 여성들이 가정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에 유의하고, 재외국민 보호 차원에서 체코 내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 현황, 관련 법률 및 피해 발생 시 사회적 지원 제도 등을 파악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여성의 폭력 피해 현황
ㅇ (체코 및 EU 여성 폭력 피해 현황) 2024년 EU 유럽연합 기본권청(FRA, EU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EU 내 여성의 30.7%가 평생 동안 신체·정신적 폭력 또는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함.
* (참고자료) Summary of the FRA Survey “Violence against women across the EU: Abuse at home, work, in public and online”– basic data about the 28 countries
- 체코 여성 평생 폭력 관련 피해율은 19.7%로 EU 최저 그룹(20% 미만)에 속하며, 포르투갈(19.7%)·폴란드(16.7%)·불가리아(11.9%) 등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 반면 핀란드(57.1%), 스웨덴(52.5%), 헝가리(49.1%) 등은 높은 수치를 보였음.
- 비록 체코의 해당 수치가 EU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유럽성평등연구소(EIGE)가 집계한 2023~2024년 통계에 따르면 체코 경찰에 기록된 친밀한 파트너 폭력 피해자의 약 90%가 여성이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68% 역시 여성으로 확인된 바 있음.
- 이는 폭력 피해가 뚜렷한 성별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하는 바, 더욱이 다수의 사례가 신고되지 않아 공식 통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여성에 대한 폭력은 체코에서도 여전히 중대한 사회적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ㅇ (체코 내 가정폭력 현황) 체코 경찰은 가정폭력에 대한 전국 단위 통계를 별도 집계·공표하지 않는 대신 가정 내 폭력 행위자를 일정 기간 가정에서 격리·퇴거시키는 퇴거 명령 조치(현지어 Vykázání) 현황을 통계로 관리하며, 이 조치는 가정폭력에 대한 체코 경찰의 개입 수준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리 지표(proxy indicator)로 활용되고 있음.
- 체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경찰의 퇴거 명령(vykázání) 건수는 최근 몇 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전국 기준으로 2022년 1,086건, 2023년 1,265건, 2024년 1,496건이 집계되었으며, 이 중 Prague에서는 각각 156건, 137건, 170건이 기록되었음.
- 이러한 증가 추세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는데, 피해자의 인식 제고와 신고 의지 향상, 경찰의 퇴거 명령(vykázání) 조치 활용 확대, 나아가 가정폭력 발생 자체의 증가 또는 가시성 확대 등이 동시에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이 있음.
나. 가정폭력 관련 법률 및 경찰의 대응 절차
ㅇ (관계 법률 강화) 체코 의회는 지난 2025년 독립된 가정폭력방지법(Act No. 78/2025 Sb.)을 제정하여 2025.7.1.부 시행한바, 이를 통해 민법 및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됨.
- 상기 법률 제정을 통해 경찰과 법원의 대응 권한이 강화되었음. 구체적으로, △경찰이 가해자를 피해 가정에서 일시 격리·퇴거시키는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하였으며, △가정폭력에 대한 법원과 사회복지기관의 개입 및 보호 의무를 확대하였음.
- 아울러,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여 신체적·심리적·성적·경제적 폭력과 통제 행위를 모두 포함시켰으며,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동거 가족뿐 아니라 전 배우자·파트너 및 헤어진 후의 스토킹 행위도 가정폭력으로 인정하였음(가해자의 총기 압수 의무화, 아동 체벌 명시적 금지 등).
※ 체코 형법(Act No. 40/2009 Coll.)에는 동거인 학대죄(§199)가 규정되어 있음. 이 조항은 가정폭력이 장기적·체계적으로 발생하며, 신체적 상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사법 당국이 해당 학대를 직권으로 수사·기소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ㅇ (체코 정부의 가정폭력 대응 근거 법령) 과거 많은 가정폭력 사건이 형사범죄로 인정되지 않아 형사 절차상 조치와 대응이 제한적이었음. 이에 따라, 2007년 가정폭력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가정폭력 방지에 관한 법률(Act No. 135/2006 Coll.)」이 시행*되면서, 체코 정부와 경찰의 아래와 같은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음.
- 동 법 시행으로 경찰에 즉각적 개입 권한이 부여되어, 경찰은 가해자를 공동 거주지에서 즉시 퇴거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이 조치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나 범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발동 가능함.
- 또한 전국 각 지역에 위기 지원센터(Intervenční centra) 설치가 의무화되어, 피해자에게 심리·법률·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법적 보호 조치가 강화되어, 법원이 가해자의 거주지 접근을 제한하는 민사적 보호명령을 발령할 수 있게 됨.
ㅇ (체코 경찰의 가정폭력 관련 단계별 대응 절차) 아래 참조.
① 경찰이 사건을 가정폭력으로 판단할 경우, 가해자를 공동 거주지에서 퇴거시킬 수 있음(가해 행위가 형사범죄에 해당하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며, 형사범에 해당하지 않을 시 경범죄로 처벌).
• 경찰은 가해자가 14일 동안 공동 거주지 및 그 주변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 조치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함.
② 퇴거 대상자는 즉시 거주지를 떠나야 하며, 열쇠를 경찰에 반납해야 함. 떠나기 전에는 경찰 입회하에 개인 소지품, 귀중품, 문서 등 최소한의 물품만 반출할 수 있으며, 경찰은 숙박 가능한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퇴거 대상자는 24시간 이내 경찰 감독하에 추가 개인 물품이나 업무상 필요한 물품을 수거할 수 있음.
③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심리적·사회적 지원 및 기타 피해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안내받게 됨(지역 지원기관과 24시간 핫라인 연락처 등 관련 정보를 제공).
• 경찰은 24시간 이내 퇴거 명령에 대한 서면 결정을 작성하고, 추가 24시간 이내 이를 지역 지원센터에 전달해야 함. 센터는 늦어도 48시간 이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함.
④ 퇴거 명령 발부 후 3일 내 경찰은 관련 명령이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함.
• 퇴거 대상자가 명령을 위반하여 거주지 또는 인근 지역에 머무를 경우, 이는 경범죄로 처리되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예: 피해자 공격) 시에는 추가로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됨.
다. 가정폭력 피해 상담 및 지원기관 운영
ㅇ (피해 상담 전화 운영) 체코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위기 상담전화가 운영되고 있으며, 상담전화(전화번호 : 800 60 50 80)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로사 위기센터(Rosa Crisis Centre)에서 운영 중임.
- 또한, 유럽 전역에서 이용 가능한 통합 상담전화(번호 : 116 016)도 체코에서는 2024년부터 로사 위기센터가 운영하고 있고, 이 유럽 통합 상담전화는 2022년 유럽평의회에서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치가 결정된 것이라고 함.
-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4.11월부터 2025.10.31일까지 상기 상담 전화로 접수된 전화는 총 1,76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1,198건과 비교하면 약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증가 추세는 체코 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줌.
ㅇ (가정폭력 관련 피해 지원기관) 체코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법적·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여러 비정부기구(NGO)가 활동하고 있으며,주요 기관은 별첨과 같음.
2. 체코 동포사회 내에서 가정폭력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이 있을 경우, 상기 언급된 △현지 경찰(112 또는 158), △로사 위기센터 피해 상담 전화(800 60 50 80), △피해 지원 기관(별첨)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긴급하거나 추가적인 영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대사관 대표전화 또는 긴급전화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체코 내 가정폭력 피해 지원기관 정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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