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정부는 2023년 프라하 찰스대학교 총격 사건 이후 총기·탄약 관련 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정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기존 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총기·탄약법(Act No. 90/2024 Coll.)이 시행됩니다.
이에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는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총기 소지, 사용, 등록 및 관련 절차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내용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디지털 중앙 무기등록부 및 허가증 도입 등) 총기 소지자들에게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무기등록 및 허가증이 디지털화되었다는 것임. 기존 경찰이 운영 중인 무기등록시스템의 디지털 버전이 지난해 구축됨에 따라, 현행 플라스틱형 총기 면허증 및 무기 증명서는 2025.12.31부로 효력이 상실되었음.
- 이에 따라, 디지털 중앙 무기등록부(CRZ, Central Register of Weapons)와 연동되는 전자식 총기 허가증이 총기 소지자들에게 대체 발급 중에 있음.
- 아울러, 유럽 총기 여권(European firearms passport)은 기존의 물리적 카드 형태를 유지하되 형식상 일부 소폭 변경만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무기류 폐기증명서*의 발급은 앞으로 경찰이 아닌 체코 무기·탄약 시험청(Czech Office for Testing Weapons and Ammunition)에서 담당하게 되었음.
*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폐기 처리한 무기류가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문서로 이 증명서를 통해 해당 총기가 법적으로 사용 불가능함을 증명함.
ㅇ (관련 용어 변경<총기 면허증 → 허가증> 및 총기 그룹 간소화) 기존의 총기 면허(weapons license)라는 용어가 폐지되는 대신 총기 허가(weapons authorization)라는 용어로 대체 사용됨.
- 아울러, 총기 면허 그룹 구분도 간소화되어, 기존 5개 그룹(A, B, C, D, E)* 에서 2개 그룹 체계인 일반 총기 허가와 확장 총기 허가로 변경됨.
* A(수집용), B(스포츠용), C(사냥용), D(직업적 목적), E(자기·재산 보호용)
- 이에 따라 신규 디지털 중앙 무기등록부(CRZ)에서는 기존 A, B, C 그룹 면허 소지자는 자동으로 일반 총기 허가 소지자로 전환되며, D, E 그룹 면허 소지자는 확장 총기 허가 소지자로 전환됨.
ㅇ (총기 허가 신청 절차의 변경) 기존 총기 면허 취득 과정은 전문 자격 시험을 먼저 통과한 후 면허 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즉, 先시험 합격 이후, 체코 경찰은 법령에 따라 신청자의 신원 및 조건을 확인하고,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총기 면허를 발급하는 체계였음.
- 그러나 올해부터는 절차가 역순으로 변경됨. 신청자는 먼저 총기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여기에 건강 적합성을 확인한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야 함. 이후 경찰은 신청자가 모든 법적 요건(법적 능력, 체코 내 거주, 청렴성과 신뢰성, 의료적 적합성 등)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모든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 신청자는 전문 자격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받게 됨.
※ 경찰이 신청자의 법적 요건을 확인한 후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면, 그 시점부터 1년 이내자격시험을 통과하면 총기 허가를 받을 수 있음.
- 또한, 총기 허가 신청자는 체코 경찰 웹사이트의 중앙 무기등록부(CRZ)에서 시험 사격장의 목록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사격장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전문 자격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하면, 경찰이 시험 결과를 CRZ에 입력하고, 이 시점에서 신청자는 해당 총기 허가를 부여받게 됨.
ㅇ (의료 적합성 유효기간 단축) 총기 소지자의 의료 적합성 유효기간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총기 허가 소지자는 5년마다 의료 소견서를 경찰관서 에 제출하여 총기 소지에 필요한 건강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함.
-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소지자가 보유한 모든 총기를 일시적으로 압수하고, 소지자가 정상적으로 총기 소지가 가능하다는 의료 적합성 평가 결과를 다시 제출할 때까지 사용을 제한함.
ㅇ (총기 소지자 부(副) 제도 도입) 완전히 새로운 개념인「총기 소지자 부(副) (Secondary weapon holder) 제도」가 도입됨. 이에 따라 주(主) 총기 소지자(소유자)는 특정 총기에 대해, 사격장에서의 사용 등 합법적인 취급을 허용할 수 있는 타인을 중앙 무기등록부(CRZ)에 부 소지자로 등록할 수 있음.
- 다만, 부 총기 소지자 역시 주 소지자와 동일하게 해당 총기 종류에 적합한 유효한 총기 허가·면허 또는 예외·특별 허가를 보유해야 하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록이 불가함.
ㅇ (불법 총기·무기류 사면(Gun Amnesty) 시행) 개정법은 체코 역사상 여섯 번째 불법 무기류 사면을 도입하였음. 이번 조치는 불법으로 소지된 총기, 총기의 주요 부품 또는 탄약을 형사처벌 없이 자진 반납하거나 사후 합법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며, 주재국에서는 과거 1996년, 2003년, 2009년, 2014년, 2021년에 총기 사면이 시행된 바 있음.
- 이번 총기 사면은 2026.1.1.~ 6.30. 기간(6개월)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해당 기간 개인은 불법 소지 중인 총기나 탄약을 어느 경찰서에든 자발적으로 반납할 수 있으며, 경찰은 이에 대해 접수 확인서를 발급함.
- 반납된 무기류는 전문 감정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는 해당 무기류가 범죄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감정 결과 범죄 사용 이력이 없고 수배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반납자는 6개월 이내에 해당 무기를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는 권리를 안내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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