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관안전공지

재외공관 사칭 피싱 범죄 유의 안내

  • 국가 체코
  • 등록일 2025-12-29

최근 재외공관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싱 사기범들은 마약 관련 범죄 연루’,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됨’, ‘여권 제재’ 등의 명목으로 가짜 웹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송금을 요구합니다

특히 발신번호를 조작해 재외공관을 사칭하는 전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이처럼 실제 정부기관 홈페이지와 매우 유사하게 제작된 가짜 웹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 늘고 있어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교부 및 재외공관은 전화문자메시지이메일 등을 통해 개인정보나 금전 송금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특히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거나사이트 내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피싱 범죄가 의심될 경우전화를 끊은 후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420-234-090-411), 또는 영사콜센터(☎ 82-2-3210-0404)에 연락하여 전화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주지역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으로 신속한 신고를 당부드립니다해외에서 영사조력이 필요한 경우 영사콜센터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체코 경찰 전화 : 112

 

ㅇ 주체코대사관 : +420-234-090-411(근무시간), +420-725-352-420(근무시간외)

 

ㅇ 영사콜센터 : +82-2-3210 0404(24시간)

 

카카오 상담 서비스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영사콜센터검색

무료 전화앱 앱스토어 등에서<영사콜센터 무료전화검색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