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사관은 최근 체코 대통령이 서명한 외국인의 이민·망명 및 체류 관련 법률 개정안(외국인 체류법, 망명법)의 주요 내용과, 이 법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본 개정 법률은 체코 내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포함한 외국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체코 내 체류 중이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법안) Act on the Residence of Foreigners(Act No. 326/1999 Coll), Act on Asylum(Act No. 325/1999 Coll) 등 2개 법률
ㅇ 이번 개정은 △유럽연합 차원의 이민 협정 등과의 정합성 확보, △불법 이민 억제, △망명 절차 남용 방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체류 외국인에 대한 규제 강화와 난민 지원 체계의 재조정을 포함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향후 체코 내 외국인의 이민·난민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전환으로 평가됨.
ㅇ 주요 개정 내용
1) (망명, 추방 절차 통합) 종전에는 망명(국제 보호 신청)이 거부될 경우, 경찰과 출입국 당국이 별도의 절차를 거쳐 추방 명령을 결정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망명 거부와 추방 결정이 행정 단계(내무부 이민국)에서 동시에 심리·결정됨으로써 절차가 단축되고 행정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 것이 핵심임.
- 상기 결정 이후 사법 단계에서는 신청인이 불복할 경우, 지방법원이 항소를 심리하며, 법원은 망명 거부 및 추방 사건에 대한 심리를 원칙적으로 최대 1년 이내, 가능할 경우 5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후 필요 시 최고행정법원에 상고할 수 있어, 행정 결정에 대한 사법적 검증과 법적 구제 수단이 보장됨.
2) (망명 재신청 금지 및 EU 추방 명령 인정) 개정안은 추방 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다시 망명을 신청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음. 이는 추방 후 재입국하여 망명 신청을 반복하는 기회주의적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임.
- 또한, 다른 EU 회원국에서 내려진 추방 명령은 체코에서 별도의 심사 없이 자동으로 효력을 인정받으며, 이를 위해 체코 당국은 쉥겐정보시스템(SIS II)*을 활용해 다른 회원국 결정을 실시간 확인하고 즉시 집행할 수 있음.
* 쉥겐 지역 회원국의 경찰, 출입국 및 사법 당국이 추방 명령, 입국 금지, 실종자, 도난·분실 물품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불법 체류와 재입국 등을 방지하는 정보 공유 시스템
3) (우크라이나 난민 규정 강화
- 이는 2025년 2월 유럽사법재판소(CJEU) Krasiliva 판결(사건번호 C-753/23, 원고 우크라이나인 Krasiliva)의 취지 중, 다른 회원국에서 이미 임시보호를 신청했더라도 아직 체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이를 거부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은 부분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동 판결이 강조한 신청 거부 시 효과적인 법적 구제 수단 보장에 대해서는 현행 개정안에 명시적 규정이 없어, 관련 절차 마련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EU 차원에서는 우크라이나 난민 임시 보호를 2027.3.4까지 연장하였으며, 2026년 이후 이미 다른 회원국에서 보호를 받은 경우 체코 내에서는 중복 신청이 제한되며, 심사 기준도 강화될 전망임.
4) (이민자 신원 관리 및 체류 통제 강화) 경찰은 이민자의 신원 확인 등을 위해 휴대전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음. 이는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신원을 증명하지 못하는 외국인의 출신지 등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임.
- 또한, 당국은 망명 신청자의 거주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망명 시설*에 의무적으로 체류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게 되었음.
* 현재 체코에는 12개의 망명 시설이 있으며, 총 수용 능력은 1,600여 명임. 시설은 △접수센터(신원 확인 및 의료 검진), △거주센터(망명 심사 중 임시 거주), △통합센터(망명 승인자 대상 사회 정착 지원)로 구분됨.
5) (외국인 범죄 누적 처벌 강화(“3진 아웃” 제도)) 개정안은 외국인이 1년 내 3회 이상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체류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이는 일명 “3진 아웃” 제도(tři přestupky a dost)로 불리며, 단순 절도나 공공질서 위반 등 경범죄 사안도 포함됨.
- 체코 형법에 따르면 5,000코루나(한화 약 33만 원) 이하의 절도는 경범죄에 해당하지만, 이번 개정은 이러한 사소한 범죄도 누적 계산에 포함해 체류 자격 박탈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6) (망명 신청자 지원 축소 및 의무 강화) 기존에는 망명 신청 후 6개월이 지나면 체코 내 취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당국의 재량에 따라 노동시장 접근이 제한적으로만 허용됨. 또한, 망명 신청자에게 제공되던 지원은 식품과 주거 제공에 국한되며, 기존에 지급되던 일일 용돈과 각종 사회적 혜택은 축소될 것임.
- 아울러, 망명 신청자들은 건강검사 및 역학검사 의무, 지문 채취와 사진 촬영 등 생체정보 제공, 경찰 및 내무부와의 적극적 협력 등 강화된 의무를 지게 되었고, 주소 변경 시 일반 외국인은 30일 이내, 우크라이나인은 3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망명 심사 대기자는 거주센터에서 24시간 이상 외출할 경우 반드시 사전 서면 신고하도록 규정되었음. /끝/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