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네갈) 차량 내 귀중품 절도 발생 관련 안전 공지(10.16)
세네갈 내에서 최근 차량 내 귀중품 절도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교민 여러분께 신변안전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드립니다.
o 피해 사례
●10월 5일(일) 오후 9시경, 다카르 알마디(Almadies) 지역에서 우리 교민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2명이 탑승한 오토바이와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는 현장에서 원만히 처리되었으나, 잠시 방심한 사이 조수석에 두었던 가방이 도난당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였습니다.
차량 운행 시에는 반드시 창문을 닫은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두운 골목길에서 서행 중 행인이 갑자기 접근하거나, 오토바이와의 경미한 접촉사고 후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는 등 특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직접 대응하지 마시고, 가까운 경찰서나 헌병 분소에 즉시 신고하여 경찰 또는 헌병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신고나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리 대사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수법의 피해 사례가 금년 들어 다카르를 중심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동종 범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네갈의 경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치안 범죄가 국내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범인 검거 가능성이 낮고, 보상을 받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절도 및 강도 피해 예방을 위해 아래의 안전수칙을 숙지하시고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행 관련 유의사항
1.주·야간에는 가급적 도보 이동을 자제하시고, 이동 시 차량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도보 이동 시에는 남녀 혼성으로 4~5명 이상 함께 이동하시기 바랍니다.(세네갈 헌병·경찰 당부사항)
2.오토바이가 주변에 있거나 접근할 경우 경계하시기 바랍니다.(세네갈 헌병·경찰 당부사항)
3.도보 이동 시 가방은 도로 안쪽으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4.길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손에 들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5.길가에서 가방을 정리하거나 지갑을 꺼내는 등 강도의 주의를 끌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6.현금은 가급적 적게 소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분산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이동 관련 유의사항
1.야간에는 반드시 차량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심야 시간 택시 이용 시 과도한 흥정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2.차량 탑승 직후에는 즉시 문을 잠그고, 신호대기나 잠시 정차 중에도 반드시 문을 잠그시기 바랍니다.
3.차량 내부에 쇼핑백, 노트북, 고가 브랜드 물품 등 귀중품이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트렁크 등 보관)
4.야간 운행 시에는 조명이 밝고 인적이 있는 도로를 이용하고, 어두운 골목이나 인적이 드문 지역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5.오토바이 또는 행인과의 경미한 접촉사고 후 상대방이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몸짓으로 접근할 경우,
직접 하차하지 마시고 차량 내에서 문을 잠근 채 경찰 또는 헌병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6.야간 이동이나 외곽 지역 이동 시에는 가족이나 지인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필요 시 위치 공유 기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택 절도 및 강도 관련 유의사항
1.고층 아파트라 하더라도 강도 침입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으므로, 야간에는 덥더라도 창문이나 발코니 문을 열어둔 채 취침하지 마시고, 모든 출입문과 창문을 반드시 잠그시기 바랍니다.
2.자택 경비를 철저히 유지하고, 가급적 장기간 집을 비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대량의 현금이나 귀중품은 자택 내에 보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택 고용인(경비원, 정원사, 청소부, 유모 등)이 현금이나 귀중품의 존재를 알 수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자택 및 사업장 내 보안시설의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방범 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기 펜스 설치, 3m 이상 담장 확보, 창문 및 출입문 추가 방범장치 설치 등을 권장드립니다.
●사건 발생 시 대처
1.강도를 직접 대면할 경우, 폭행 등 물리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휴대전화나 금품 등 요구하는 물품은 순순히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2.오토바이 날치기 피해를 당한 경우, 끌려가지 않도록 크로스백 등은 즉시 풀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3.사건 발생 직후에는 자유양식의 사건신고서(여권 사본 또는 다른 신분증 지참)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대사관을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한 후, 여권 분실 신고 및 재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1매, 구 여권 사본, 다른 신분증이 있을 경우 지참)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평소 주변 경계를 더욱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세네갈 내 범죄 피해 발생 시 긴급 신고 연락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세네갈 긴급 신고
●헌병 대표 신고 번호 : 800 00 20 20
●경찰 대표 신고 번호 : 123
범죄 피해를 당하신 경우, 사건 발생 지역의 관할 경찰서 또는 헌병에 신고하지 않으면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아, 우리 대사관이 주재국에 관련 지원을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직접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리 대사관에 연락하시면 적극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주 세네갈 대한민국 대사관(근무시간): +221-33-824-0673
●주 세네갈 대한민국 대사관 긴급전화(24시간): +221-77-639-5109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82-(0)2-3210-040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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