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기업인(이하 민원인)이 카메룬에서 건조 해삼을 다량 구입하여 제3국 기업에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카메룬인으로부터 수차례 사기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카메룬인은 건조 해삼 판매대금을 민원인에게 송금하기 위해서는 카메룬 외교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가 필요하다며 민원인에게 확인서 발급 수수료 8,700유로 송금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동인은 카메룬에 실재하지 않는 은행 잔고증명서를 민원인에게 송부하면서, 동시에 ‘카메룬 내 해당 은행이 영업중임을 확인한다’는 주카메룬대사관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민원인에게 송부하였습니다.
교민여러분께서는 위와같은 문서위조를 이용한 사기 사건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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