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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아일랜드) 안전여행 길잡이

  • 국가 아일랜드
  • 등록일 2024-10-23

<긴급상황 및 주요 연락처>


  • 영사콜센터: +82 2 3210 0404

  • 주아일랜드대한민국대사관: 01 609 9111

  • 주요병원:

         - 강북지역: Mater Misericordiae 대학병원: 01 803 2000, 01 803 2488 (응급실)

         - 강남지역: St. James's 병원: 01 410 3000, 01 416 2774~5 (응급실)

                           St. Vincent's 대학병원: 01 221 4000, 01 221 4358 (응급실)

         - 강서지역: Tallaght 대학병원: 01 414 2000, 01 414 3601 (응급실)

  • Tourist SOS (Irish Tourist Assistance Service): 01 661 0562

  • 더블린 공항: 01 944 1111. 01 774 9384 (공항 출입국관리소)

  • 더블린 항구: 01 887 6000

  • 더블린 공항 버스

         - 더블린 공항~시내중심가: Dublin Express: 01 903 9508

         - 더블린 공항~기타 주요도시: Aircoach: 01 884 7118

  • 더블린 시내버스: 01 873 4222

  • 더블린 트램 (Luas): 01 461 4911, 0818 300 604

  • 고속버스 (Bus Eireann): 01 836 6111, 0818 836 611

  • 철도 (Irish Rail): 01 836 6222, 0818 366 222

  • 택시         

        - Lynk: 01 872 7272

        - NXT Taxi: 01 888 8888

       - Freenow: 앱으로만 이용 가능 (https://free-now.com/ie/)

  • 전화번호 문의: 11811

  • 관광안내 (Failte Ireland): 01 574 1990, 0818 888 800

  • 아일랜드 지역번호:

         - Dublin (01)

         - Cork (021)

         - Galway (091)

         - Kilkenny (051)

         - Kilarney (064)

         - Sligo (071)

         - Waterford (051)

         - Wexford (053)


<아일랜드 현지 의료기관(병원) 정보>



  • 더블린(Dublin) 강북지역
      - 마터 미서리코디에 대학병원(Mater Misericordiae University Hospital)
          △ 전화 :  01 803 2000, 01 803 2488(응급실)  


  • 더블린(Dublin) 강남지역
      - 세인트 제임스 병원(St. James's Hospital)
          △ 전화 : 01 410 3000, 01 416 2774~5(응급실)
      - 세인트 빈센트 대학병원(St. Vincent's University Hospital)
          △ 전화 : 01 221 4000, 01 221 4358(응급실)


  • 더블린(Dublin) 강서지역
      - 탈라 대학병원(Tallaght University Hospital)
          △ 전화 : 01 414 2000, 01 414 3601(응급실)


  • 골웨이 (Galway)
      - 골웨이 대학병원(University Hospital Galway)
          △ 전화 : 091 524 222
      - 메릴린 파크 대학병원(Merlin Park University Hospital)
          △ 전화 : 091 544 544


  • 코크 (Cork)
      - 코크 대학병원 (Cork University Hospital)
          △ 전화 : 021 492 2000, 021 492 0200(응급실)


  • 슬라이고 (Sligo)
       - 슬라이고 대학병원 (Sligo University Hospital)
          △전화 : 071 917 1111, 071 917 4504(응급실)



● 공공병원(Public Hospital) 이용 추가 정보

  • 전 병원(GP 포함) 외국인에 대한 이용 제한 없음.

  • 장기(1년 이상) 체류자의 경우 현지인과 동일하게 국가의료제도(HSE) 적용

  • 단기 체류자의 경우 진료비, 치료비 및 병원비 전액 청구됨(여행자보험 가입 권고)

  • 병원 보증금 불필요, 주재국 의료보험 미적용, 한국어 미지원


  • 일반진료 GP(General Practitioner) 진료비 : 60-80 (동일 질병 연계 재진찰 시 무료)

  • 일반 진료 병원(GP)은 평일만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병원마다 상이함으로 직접 확인 필요.

  • 일반진료 절차 : GP 예약 및 내방 -> 초진 -> 상위 병원 연계 여부 판단 -> 의사가 상위 병원 추천서 발행 및 예약 -> 상위 병원 내방 -> 진찰 -> 치료     * GP 진찰 이후 병원비는 무료


  • 응급실(A&E) 진료비 : 100 (동일 질병 연계 재진찰 시 무료)

  • 응급진료 절차 : 상위 병원 응급실 (A&E)  방문 -> 진찰 -> 치료     * A&E 진찰 이후 병원비는 무료


  • 상위 병원 입원 시 1~30일 무료, 30일 이상 장기 입원 시 소득 및 24시간 간호 여부에 따라 최대 주당 €179 또는 €134 입원비 발생.


  • 개인보험 환자((Private Patients)의 경우 위의 진료절차 및 비용과 상이하게 적용





<아일랜드 안전정보>




  • 안전정보


 o 최근 코아시아인 상대 혐오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일부 지역에서 유학생 및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여 소매치기, 강도상해, 절도, 폭행, 시비 등의 강력범죄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 아일랜드에 거주 혹은 여행하시는 한인께서는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 주시고, 부득이할 경우 대로를 이용하시거나, 여러 명이 동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모임 및 회식으로 인한 지나친 음주도 자제하는 것이 사건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o 최근 가상화폐(crypto currency)와 같은 디지털 자산 투자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본인 회사가 EU국가인 아일랜드 등록 기업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SNS를 통해 대중들에게 접근하여 투자를 하면 고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더욱 신뢰를 얻기 위한 미끼로 투자 후 초기에는 수익 배당을 꼬박꼬박 보내기도 합니다. 이 후 신뢰가 형성 되었다 판단되면 대상자에게 고액 투자를 유도하거나 주변 지인들도 투자를 하도록 유도한 후, 투자금액을 추가로 받아내면 돈을 가지고 잠적을 합니다. 현재 아일랜드 및 EU 국민 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후에는 나중에 이들이 사기업체임을 발견해도 이미 사기범들은 돈을 인출하였거나 거래 계좌를 폐쇄하여 피해자들은 피해금액을 반환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직접 해외 은행에 방문하기가 어려운 우리 국민들의 경우 피해금액 반환 절차가 더욱 복잡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들은 디지털 자산 투자를 유도하는 해외 기업이 SNS를 통해 접근할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송금을 하기 전 대사관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o 또한 해외 업체를 대상으로 무역업을 하는 국내외 거주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아일랜드 AIB(Allied Irish Banks) 은행, Ulster 은행 또는Bank of Ireland 은행의 사기계좌에 물품대금을 송금하게 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간 전세계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은 사기수법이니 우리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사기범들은 이메일을 해킹하여 평소 무역 당사자간의 교신하는 거래 관련 내용을 주시하다가 결재를 하여야 하는 시점에서 구매자에게 결재은행 변경을 알리는 이메일을 송부하여 송금액을 사취한 뒤 잠적하는 스피어 피싱(Spear-phising)이라는 전형적인 이메일 해킹에 의한 무역사기 입니다. 특히 교묘하게 이메일 도메인(@뒷 주소)을 수정하여 마치 거래중인 기업에서 보낸 것처럼 이메일 내용을 꾸며 대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거래중인 기업의 은행계좌 정보가 변경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으면 반드시 유선상으로 2차 확인 후에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o 취업을 미끼로 하는 수표 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임금 또는 업무관련 결제 비용을 채용인에게 수표로 선지급 후 급한 용무를 이유로 다시 수표를 담보로 채용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수법입니다. 또는 불법으로 발행된 수표를 세탁하는 경로로 채용인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이면 사기로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 없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채용 확정


    - 동종 일자리의 통상적인 임금 이상의 고임금 채용


    - 일면식 없는 채용인에게 상당 금액을 선입금


    - 물품 대금을 회사의 통장이 아닌 채용인 개인 통장에 입금


    - 아일랜드 은행명의 수표이나 제3국에서 발행한 수표를 이용


   


 o 현금인출 시 은행 내부의 ATM기(현금인출기)를 이용하며, 옥외 설치 ATM기를 이용하거나 상점에서 카드로 결제 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손으로 가리고 입력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o 자동차의 주행이 한국과 반대로 좌측통행(오른쪽 운전석)이며, 도로폭이 좁으나 제한속도는 높아 차량운전 시 또는 횡단보도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 온라인 주택 임대차 정보 사이트(대표적으로 daft.ie)를 통해 보증금 사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범은 가짜 집 사진 및 정보를 통해 집주인 행세를 하며, 본인이 현재 출장 등 이유로 해외에 있어서 집을 바로 보여줄 수는 없으니 보증금(한달 월세)를 보내면 열쇠를 보내주겠다는 등의 약속을 합니다. 또한, 시세 월세보다 더 저렴하게 집을 내놓겠다고 하거나, 빨리 보증금을 보내지 않으면 다음 사람에게 집을 내놓겠다고 하는 등, 상대방 마음을 급하게 하여 보증금 빨리 송금하도록 재촉하고, 보증금을 받은 후 잠적을 합니다. 월세를 구하기 어려운 더블린 지역에 특히 현지 사정을 모르는 유학생들의 피해가 많으므로, 집을 실제로 보고 집주인을 만나 계약서를 쓰기 전에는 돈을 절대 먼저 송금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 최근 주택 임대 및 공동거주 관련 계약기간 만료 후 건물 훼손, 임차료 납부일 미준수, 퇴거일 미준수 등 여러 구실로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 또는 공동거주 계약을 하는 경우 소유주와 반드시 서명이 날인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꼼꼼히 확인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기간 중도 파기 시 처리 관련 부분도 상세히 작성하기 바랍니다.


- 한편, 아일랜드에서 집주인과의 보증금 반환 문제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임대주택위원회(Residential Tenancies Board(RTB))에 거주지가 정식 임대등록(tenancy registration)이 되어있는지 여부 고려와 함께 △서면으로 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청(납부 보증금 영수증, 수령확인 문서 첨부) △타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RTB 중재기관을 통해 해결 등의 방법을 권고 드리고 있습니다.


- 만약 해당 거주지가 RTB에 임대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곳이라면 RTB(www.rtb.ie 또는 0818 3030 38)에 해당 거주지를 신고하고 집주인으로부터 횡포를 받고 있다는 사항(abuse of dominant position)도 함께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집주인에게 RTB에 신고할 것이라고 일러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주의해야 할 곳


    o 아일랜드 대부분 치안상태가 양호하나 수도인 더블린 중 City Centre, Smithfield, Summerhill, Parnell Street, Mountjoy Square, Finglas, Swords 등의 지역은 관광객 또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건사고 다발지역으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 다수의 여행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호스텔 또는 B&B등의 저급숙소에서는 소지품 분실사고가 빈발하오니 특별히 주의하십시오.


   

  • 현지 관습


o 아일랜드에서 주류 구입은 만 18세 이상인 자만 가능하고, 주류 판매 허가(off license)를 취득한 전문 판매점에서만 구입 가능합니다. 또한 공원, 강변, 보도 등 공공장소 및 야외에서는 음주가 불가 합니다.



o 대부분의 임대 주택의 경우 가구 및 주방기기가 비치되어 있으며, 보증금은 1개월분 임대료로 계약 만료 시 돌려 받을 수 있으나 비치된 물품 또는 건물 손괴 시 보증금에서 공제합니다.



o 대중교통을 이용 시 거리별 차등 요금이 적용되며, 버스의 경우 평균 20~40분 간격으로 배차 되고 있어, 도보 20~30분 거리는 대부분 걸어서 이동 합니다. 또한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면서 다가오는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손을 흔들어 버스를 정차시켜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버스 운전사는 승객이 탑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해당 정류장에서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 버립니다.



o 자주 비가 내리고 바람이 강해 실제 기온보다 체감온도는 더 추우며, 우산 이용에 불편이 많아 주로 방수재질의 바람막이 의류와 장화를 이용합니다.



  • 출입국



o 한국과 아일랜드는 한. 아일랜드 사증면제 협정(1989.7.12 발효)이 체결되어 있어 관광 및 상용을 목적으로 아일랜드에 입국하실 경우 최대 90일까지 입국 사증(Visa)이 면제됩니다.


o 아일랜드에 입국하는 모든 이는 아일랜드 공항 내 입국심사를 통과하여야 입국 가능*하며, 심사 시 체류목적에 따라 여행 경비(현금, 신용카드), 출국 항공권, 숙박 예약 정보, 초청장, 입학허가서(School Letter) 등의 입증서류 제출을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 영국을 경유하여 아일랜드를 입국하는 경우, 영국에서 입국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음


 o 심사결과가 적합하면 90일 이하 체류예정자는 정식체류허가(도장형태)를 날인 받게 되며, 90일 이상 체류예정자는 유효기간 1개월 상한의 임시체류허가(도장형태)를 날인 받게 됨.



 * 입국심사는 그 나라의 고유권한으로 체류목적 입증서류가 충분치 못할 경우 입국거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 아일랜드에 90일 이상 체류예정자는 반드시 임시체류허가 유효기간 내에 아일랜드 국립경찰청 산하 이민국(the Garda National Immigration Bureau)의 지역 이민등록사무소(Immigration registration office)에 직접 내방하여 체류허가등록(Immigration Registration) 및 외국인거주허가증(IRP(Irish Residence Permit) 카드) 발급 신청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Debit Card)로만 납부가능 함. (현금결제 불가)


- 여권 잔여유효기간: 체류예정기간 + 6개월 이상



Dublin, Kildare, Meath, Wicklow, Cork 및 Limerick 지역 거주자는 1800 800 630으로 전화하여 방문 예약을 해야 함


* 그외 지역 거주자는 관할 경찰청 이민등록사무소에 전화 혹은 이메일을 하여 방문예약을 해야 함


* 한국에서 발급된 해외 이용가능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함.




  o 체류허가등록을 신청하면 입국심사 시 발급받은 임시체류허가의 유효기간 이상으로 체류 가능한 정식체류허가(도장형태)와 IRP카드를 발급 받게 됨.


     - IRP카드 분실 시 반드시 재발급 받아야 하며 수수료는 동일 비용으로 재지불 해야 함.


   

  • 긴급연락처


 o 경찰(Garda) : 999 또는 Head Office(01 269 3776)


 o 화재신고/긴급 의료 및 구조 요청 : 999


 o 주아일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 아일랜드 내 : 01) 609-9111


    - 아일랜드 외 국가 : +353-1-609-9111(주간), +353-87-234-9226(야간, 주말 긴급한 사건사고 발생시)





<보건 상황>


(코로나19 관련)


  •  세계보건기구 (WHO) 가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2023년 5월부로 해제함에 따라 아일랜드 내에서도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치가 해제되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보건청 (HSE)은 코로나19 증세를 보인 시점 또는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시점을 기준으로 5일간의 자가격리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의무 및 권고사항은 없으나, 보건시설을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을 수는 있습니다.


  • 아일랜드 내 기타 감염병 및 유행병 등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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