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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기니비사우)허위 영주권 발행 사기 피해 유의 안내

  • 국가 기니비사우
  • 등록일 2024-06-05

우리 대사관은 최근 일부 중국 사이트에서 주중국기니비사우 대사관을 통해 일정 비용만 지급하면 기니비사우 영주권을 7일 이내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성 게시물을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대사관에서 기니비사우 이민국 측에 직접확인한 결과, 기니비사우 이민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습니다. 

  • 1.외국인에 대한 체류허가는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갱신함. 영주권(PERMANENTE)은 없음.

  • 2.외국인 체류증(Autorização de residência)은 반드시 기니비사우 내무부 산하 이민국(SERVIÇOS DE ESTRANGEIROS E FRONTEIRAS)에서만 발행하며,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서 발행하지 않음. 

  • 3.기니비사우 이민국은 외국인 체류허가증 발급 시, 이민국의 기록물 발급 대장에 등록하고 있는 바, 본 대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모두 허위게시물로 간주하며, 이러한 공문서 위조 행위는 불법이며 처벌의 대상이 됨. 

이에 상기 기니비사우 이민국의 답변을 참고하시어 사기성 광고 등에 의한 기니비사우 허위 영주권 발급 피해를 당하시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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