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비상주국(겸임국)에 거주하거나 여행 중인 우리 국민이 여권을 분실한 경우, 기존에는 여권 재발급을 위해 인근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국경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재외국민 보호에 한계가 있었으며, 이를 해소하고자 영사국은 금년 3월 여권법령 개정을 통해 해외 사건·사고 또는 국외 위난상황 등으로 공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지문 제공 없이 비대면으로 여권 발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룬디 체류중인 재외국민이 여권 미소지로 인해 국경을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사협력원의 도움을 받아 긴급여권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비대면 여권 발급 절차는 아래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겸임국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이 예외적으로 비대면 여권 발급을 희망할 경우,
별도 첨부 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존 여권 신청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해주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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