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일부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수법의 보이스 피싱 의심 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전화번호로 수신된 전화에서 “법무부입니다. 귀하의 여권이 도용되었거나 무효화되었습니다”라는 자동 음성 안내가 송출되며, ‘1번’을 누르도록 유도하고 이후 연결된 상담원은 “여권 도용으로 현재 불법체류 상태이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외국민께서는 피싱 범죄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영사콜센터(+82-2-3210-0404) 또는 주르완다대사관(+250-252-577-5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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