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가공품의 불법반입에 대한 벌금 가중 조치 안내
2019.9.17(화) 당지 중앙재해대응센터(中央災害應變中心)는 한국 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2019.9.17(화) 오후 1시부터 한국에서 대만을 입국하는 우리 국민들의 수하물에서 육류 가공품(예: 햄, 소시지, 라면, 통조림(스팸 등), 베이컨, 완자, 닭고기, 맥스봉 소시지, 소고기 볶음 고추장 등) 적발 시, 벌금(1차 20만NTD(한화 약 767만원), 2차 100만NTD(한화 약 3,834만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적발 현장에서 상기 벌금 미 납부 시, 당지 법률에 의거 입국 거부 조치 등의 처분을 내려질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대만 당국은 대만을 입국하는 우리 국민들의 기내 및 위탁 수하물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사오니 실수로 수하물에 상기 육류 가공품(예: 햄, 소시지, 라면, 통조림(스팸 등), 베이컨, 완자, 닭고기, 맥스봉 소시지, 소고기 볶음 고추장 등)을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의사항
- 부주의로 육류 가공품 휴대하여 대만에 입국했을 경우, 공항 세관에 자신신고 요망. (자진신고시, 해당물품 폐기처분 조치 / 벌금 미부과)
- 대만 입국 시 육류 가공품 반입 금지 외에 대만 국내로 배송 금지.
※적발 시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 적발된 해당식품 소각처리.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