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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몰도바) 안전여행 길잡이

  • 국가 몰도바
  • 등록일 2024-06-20

대사관 연락처 및 주소

주소: 12, Striletska St., 01054, Kyiv, Ukraine

영사과 연락처:+380 44 279 6424 / +380 44 279 6031

긴급연락전화(긴급상황 발생시, 24시간):+380 95 119 0404

근무시간:월-금/ 08:30-17:30 (점심시간 12:30-13:30)




o 몰도바 긴급전화
  - 화재 901, 경찰 902, 응급환자 903


영사콜센터 통역 서비스 안내


통역서비스

해외 체류 중 사건·사고 또는 긴급 상황 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현지 관계자와 동석중일 때 통역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7개 국어 통역서비스를 24시간 연중무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 통역상담 지원 가능 범위

1. 경찰서 : 체포, 구금, 도난, 분실, 실종, 폭행 등으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
2. 출입국 : 입·출국 심사 지연 및 그 외 문제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
3. 공항 및 교통 등 : 탑승, 고립 등 이동을 하기위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
4. 병원 : 해외 체류 중 질병, 사고에 따른 진료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
5. 숙소 : 여행 중 호텔 등 숙소에서 분쟁 등의 문제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

나. 통역상담 지원 불가능 범위

1. 지극히 사적인 업무 및 개인적인 장기 분쟁 등과 관련된 경우
2. 법률적이거나 전문적인 언어와 지식이 필요한 통역의 경우
3. 번역, 문장, 단어, 숙어 등의 질의
4. 국내에서 외국인과 통역요청의 경우
5. 통역서비스 지원 불가 외국어의 경우 (현지 관계자의 언어실력이 부족한 경우)
6. 현지 불법사항에 대한 통역 및 욕설, 성희롱 등 근본적으로 통역해서는 안 될 경우 등
7. 개인정보와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거나, 통화료에 대해 악용할 수 있는 경우
8. 현지 기관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거나, 통화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
9. 통역할 대상자(현지 관계자)와 동석하지 않은 경우
   (단, “가. 통역상담 지원 가능 범위의 기본원칙에 해당되는 경우” 상담 시도 가능)

https://overseas.mofa.go.kr/ua-ko/brd/m_20848/view.do?seq=1347416&page=1


재외동포 365 민원 콜센터 데이터통화(웹콜) 서비스 안내

*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데이터통화(웹콜) 서비스

  : 해외 체류 재외동포가 데이타로 연결되어 국제통화료 부담없이 재외동포365 민원콜센터(24시간 5개국어)를 통해 국적, 병역, 가족관계 등 민원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

ㅇ 접속방법: 아래 URL로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데이터통화(웹콜) 연결

▶ URL: https://webcall.g4k.go.kr 로 바로 접속

2. 상기 서비스는 24시간 5개국어(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제공되며, 궁극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재외동포가 동포관련 민원을 동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 서비스 안내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 서비스 소개

 -   해외에서 예기치 않는 질병,부상 등 응급상황 시 응급의학전문의 상담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는 119서비스 입니다. 

 -   재외국민, 해외 여행객 등이 질병이나 부상시 전화, 이메일, 인터넷, 카카오플러스 신고를 통해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의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URL: https://www.119.go.kr/Center119/Foreign.do 




몰도바 출입국시 관련정보 및 유의사항


. 입국비자 필요여부

(6개월 중 누적 90일 일방적 면제)

대한민국 국민은 몰도바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으며, 최종 출국일로부터 역산하여 180일 이내 90일 체류가 가능합니다.


. 비자신청시 필요서류

몰도바 비자취득을 위해서는 비자 종류에 따라 제출서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안내는 해외 주재 몰도바 대사관 또는 몰도바 이민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몰도바 이민국(Department of Immigration) 연락처
- 24시간 : (373-22)54-4603
- 비자문의 : (373-22) 54-4607
- 팩 스 : (373-22)27-7223
- 이메일 : migrare@mtd.md

 

비자종류

 


구비 서 류

 


관광비자

 


 . 신청서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 여권용 사진 1
 . 여행사 작성 초청장 원본

 


상용비자

 


 . 신청서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 여권용 사진 1
 . 사업자 등록증
 . 초청장 원본(몰도바 이민국이 확인한)

 


개인초청비자

 


 . 신청서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 여권용 사진 1
 . 초청장 원본(몰도바 이민국이 확인한)

 



※ 해외 주재 몰도바 대사관 연락처(전화/팩스)
- 러시아 주재 : 7-495-924-5353/9249590
- 우크라이나 주재 : 380-44-290-7721/290-7722
- 루마니아 주재 : 40-1-230-0474/230-7790   
. 비자 발급 소요기간 : 47
. 수수료(종류에 따라) : 미화 40200
※ 급행료(12) : 수수료의 50% 추가 지불




몰도바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 국가명 : 몰도바


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o 양주류 및 와인류 : 2리터 이하

 o 맥주 : 5리터 이하

 

담배

 o 궐련 (cigarette) : 200개비 이하

 o 시가 (cigar) : 50개피 이하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o 개인용으로 인정되는 노트북, 카메라 및 귀금속류는 반출을 전제로 면세 반입이 가능하나, 출국시 반출을 위해서는 입국시 반드시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당국에 제출하여야함.

 o 반출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전자제품, 고급의류, 악기등 고가 품목은 물품에 따라 차등 과세됨.

 

외국환신고

 o 외국인 여행객은 휴대한 모든 외화(여행자수표 포함)가 $10,000 상당을 초과하여 휴대반출·입하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o 출국시 휴대한 외화 금액이 입국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반출허가증명서와 함께 세관신고서를 세관당국에 제출해야하며, 신고 불이행시 상당 금액의 벌금 또는 몰수 등이 부과되므로 이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받지 않도록 유의 하여야함.

 

의약품

 o 각 종류 별 총 5개까지 휴대반출·입 가능

 

식품

 o 총 합계 50€ 상당 이하 가액의 가공된 식품 휴대 반입 가능 (2kg 이하)

 

반입불허품목

 o 총기류, 마약류, 위해 약품

 

기타 유의사항

 

 




몰도바 치안상황 및 주의점 


※ 몰도바는 우리 대사관이 소재하고 있지 않는 국가입니다.

    여행객들은 사전에 여행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현지 초청자의 연락처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쟁 및 내란


현재 몰도바 내에는 심각한 분쟁은 없으나, 몰도바내
‘트란스드니스트리아’ 지역이 독립문제로 정정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 지역의 통과 또는 여행은 가능한 자제하여야 하며, 여행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을 통해 여행 시점의 정세를 확인하
는 등 주의가 요구됩니다.


테러


몰도바는 테러가 자주 발생하는 국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몰도바내의
‘트란스드니스트리아’ 지역의 독립문제로 정치적인 테러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행객들은 항상 신변 안전에 유의를 하여야 하며,
테러와 관련해서는 아무리 작은 사항이라도 특이 징후가 있을 시에는 항상
대사관에 알리고 각자 신변안전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치안상황


몰도바의 치안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여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범지역, 야간 및 단독 외출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직범죄 및 마약


몰도바 정부는 마약관련 범죄를 매우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마약밀매 또는 마약복용 등 마약 범죄에 연루 또는 마약과 관련된 의심 가는
행위는 절대로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보행자(주로 동양인)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는 사기

거리를 걷고 있는 외국인 보행자 앞에 갑자기 현지인이 나타나 땅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놀란 표정으로 줍는 시늉을 하면서 지갑 속의 돈을 나누어 가지
자고 제안 합니다. 이와 거의 동시에 지갑주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한패가
나타나서 지갑을 돌려받고 돈의 액수를 확인한 후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액수보다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외국인 보행자에게 부족한 돈을 돌려줄
것을 강요하고 요구한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한패로 보이는 몇 몇 사람이 더
나타나 에워싸고 위협을 가하면서 돈을 갈취하거나 또는 외국인 보행자의
지갑을 확인해보자고 하면서, 확인하는 과정에 돈을 감쪽같이 소매치기를
합니다.

* 대처방안 *

- 현지인으로부터의 예기치 않은 호의는 일단 경계함.
- 위의 상황의 경우에는 무관심 또는 무시하고 지나쳐 버림.


차량과 관련된 계획적인 강도 및 도난 사고 사례


사례 1) 운전자를 유인하는 사례

공공장소(한국인이 주로 가는 식당 등) 주차장에서 지나가는 행인을 가장한
범인이 주차중인 또는 주차 대기 중인 운전자에게 길을 묻는 척하면서 기사
를 차 밖으로 유인, 운전자가 잠시 방심하고 차를 잠그지 않고 차를 비운
사이 다른 공모자가  차량 문을 열고 가방, 자켓 등 차안의 물건을 훔쳐
달아납니다.

* 대처방안 *

- 어떠한 경우라도 차량문을 잠그지 않은 채 차량의 시야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 가방 및 옷가지 등 소지품은 차내에 두지 않고 가능한 지참하고,
   부득이한 경우 트렁크에 넣는다.
- 고용된 기사가 있다고 해도 절대 물건을 차안에 두지 않는다.


사례 2) 지나친 도움으로 운전자를 유인하는 사례

도로상에서 자가운전 중 다른 차량 기사 및 승객으로부터 '당신의 차에 이상
(불이 났다거나, 트렁크가 열렸다거나, 펑크 등)이 있다'고 알려오면서 차량
을 도로변에  정차시키도록 유도한 후, 자가운전자가 차량을 점검하는 동안
이상을 알려준 차량의  승객 또는 기사가 차량 안의 소지품을 훔쳐 달아납니
다.

*대처방안*

- 지나가는 차량에서 호의를 베풀어 차량의 이상을 알려주어서 차량을 정차,
   확인하는 경우 반드시 차량 문을 잠근다.
- 차량이상을 안내한 현지인도 자신의 차량을 정차하여 도움을 주는 등의
   지나친 호의는 반드시 경계한다.

사례 3) 고의적인 차량 사고 유발

범인들이 사전에 범행 대상차량을 선정, 고의로 차량 바퀴의 바람을 빼둔 후
차량 주인이 차를 몰고 갈 때 뒤를 따라 나가 차량 바퀴에 이상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한 명이 차량바퀴 교환까지 도와주는 과정에서 다른 한 명은
차량 안의 소지품을 훔쳐 달아납니다.

* 대처방안 *
- 차량 확인·바퀴 교환 시에도 반드시 차량문은 잠근다.
- 바퀴 교환 시에는 보통 지갑을 넣어두는 상의를 벗고 작업을 하는 점을 범인
   들이 노리고 저지르는 범행인 만큼 지갑은 반드시 몸에 소지한다.


현금인출기 카드 또는 신용카드 사기


사례 1) ATM 카드 도용 사례

범행자들이 ATM 기계에 일반 사용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불법 카드정보 판독기
를 부착(ATM기계 카드 삽입구에 원래의 삽입구와 거의 같은 모양의 불법 판독
기를 덧씌움)하여, 카드사용자가 불법 판독기가 부착된 기계에 카드를 삽입하
는 경우 동 카드의 정보가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불법 복사됩니다.
이어 ATM 기계 좌우측에 걸려 있는 선전인쇄물 보관대에 숨겨진 소형 비디오
카메라에 의해 사용자가 누르는 비밀번호가 녹화되어 결국 모든 카드정보가
범행자들에게 유출됩니다.


사례 2). 신용카드 도용 사례

신용카드 도용은 몰도바에서 많이 발생하는 유형의 범죄수법으로 식당
또는 상점 직원이 소형의 카드정보 특수 전달기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카드
정보를 범행자들의 다른 카드에 전달, 입력시키는 경우, 또는 은행구좌
종류에 따라서는 카드사용자의 구좌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처방안 *

현지의 사정상 위와 같은 사례의 범행은 적발이 어렵고 적발하더라도 보상받기
가 어렵습니다. 여행객들은 카드사용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조금이라
도 의심이 가는 경우 거래은행을 통해 바로 카드 사용을 중지시키시고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종교 관련

몰도바 인들은 다수가 정교를 믿고 있으나 몰도바에는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
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지는 않으나 사전
에 허가받지 않은 노상 대중 집회나 고성 장치 등을 동원한 과도한 전도 활동
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규 유의사항


[교통위반]
- 음주운전시 면허 취소 또는 최하 벌금 $200
- 신호, 차선 위반등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시 벌금 20Hr(미화 4불상당),
   4회 이상 위반 시 면허 정지
- 차량 충돌 등 사고시 경찰관이 작성한 조서를 근거로 유·무죄 판정 및 범칙금
   부과

* 주의사항 *

- 교통사고(차량추돌, 충돌 등) 발생시 경찰관이 도착하여 사고정황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현장 보존이 필수적이므로 사고현장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신분증명서(여권)]
- 외출시 여권을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경찰에게 여권을 미소지한 사실이 적발
   될시 이유를 불문하고 구류시킵니다.
-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우리 여행객은 현지 연고자에게 연락하여 여권을 바로
   제시하여야 풀려나며, 여권 미소지에 대한 소액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 연고자가 없고 여권 전달이 어려운 경우 대사관에 연락하여 협조를 구하여야
   합니다.




트란스드니에스트리아 개요

o 트란스드니에스트리아(루마니아어: Transniestria)는 몰도바의 드네스트르 강 동안에 위치한 반군점령지로서, 중심지는 티라스폴이며 공용어로는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몰도바어를 사용함.

o 총 면적은 4,163㎢ 이고 인구는 367,776명(2024년 기준)이며,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 러시아인이 약 20-40% 가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o 트란스드니에스트리아 반군들은 자칭 대통령제를 선포하고 정부와 의회, 군대, 경찰, 우편 제도, 통화, 독자적인 헌법과 국기, 국가(國歌), 문장 등 국가 모양새를 갖추고 있음.

o 국제법 및 몰도바 법률상 트란스드니에스트리아는 몰도바의 영토로서, 국제사회에서 역시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트란스드니에스트리아 거주 몰도바인들은 대부분 몰도바 여권을 발급 받고 있으나, 일부는 러시아 여권도 소지

2. 약사 및 정세

o 1918년 이전, 러시아 제국 영토였던 트란스드니에스트리아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몰도바가 포함된 베사라비아 지방과 함께 루마니아 왕국의 영토가 되었으나, 이 후 소비에트 연방에 속하게 됨.

o 1940년 베사라비아와 몰도바 소비에트 사회주의 자치 공화국이 통합되어 이 후에는 몰도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일부가 됨.

o 1991년 몰도바로 부터의 독립과 트란스니스트리아 몰도바 공화국(PMR)의 성립을 선언하였으나,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주민들은 반발하여 1992년 3월부터 몰도바와 전쟁을 벌임. 이 분쟁은 같은 해 7월, 총 1천500여명의 사망자를 낸 채 러시아의 중재로 끝남.

o 3자(러시아, 몰도바, 트란스드니에스트리아)는 공동 조정 위원회를 두어 20개 비무장지대의 안보 협정을 감독하도록 하였으나, 정전 협정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정치적 지위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음.

o 러시아는 2002년부터 철수하기로 한 러시아 제14군의 주둔기간을 20년 연장 했고, 이로 인해 몰도바와 러시아 정부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몰도바는 친 유럽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3. 이와 같이,‘트란스드니에스트리아’는 몰도바와 러시아간 갈등 지역으로서, 어느 1개국의 완전한 관할권이 행사되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이 동 지역 여행시 사고나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충분한 외교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 지역으로의 여행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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