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안전여행 길잡이
■ 리비아의 방문 및 여행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매우 예외적으로만 가능합니다.
○ 리비아는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리비아를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대한민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2014년 7월 30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리비아를 여행금지국가로 분류하여 일반인들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와 현행 여행금지국가 및 지역에 대해서는 아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링크)
■ 방문 전 반드시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 예외적 여권사용이란 공익 취재 및 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기업 활동, 공무 등의 특별한 또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여행금지국을 방문 및 체류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리비아를 방문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은 반드시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예외적 여권사용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외교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리비아를 방문하였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는 이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상세한 사항 및 필요서식 다운로드는 아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예외적 여권사용허가 안내 링크)
https://www.0404.go.kr/walking/passport_permission.jsp
○ 접수기관 : 외교부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소관부처 검토 서류
○ 신청 : 구비서류 준비 후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재외동포365민원포털 www.g4k.go.kr >민원신청>여권>예외적 여권사용 신청
- 문의 : 02-2100-8206(여행금지국가 제도운영), 02-2100-8211
- 허가 소요기간 : 약 30일 이상 (신규사업)
* 기허가사업은 약 7일 소요
■ 현지 활동계획과 안전대책 수립이 중요합니다.
○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발급받아 리비아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특히 현지 활동계획과 외부 이동시의 안전대책, 숙소의 안전이 중요합니다.
○ 활동계획 : 리비아 내 활동은 치안이 양호한 안전한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허가받은 지역을 벗어나 이동하거나 방문해서는 안됩니다.
○ 안전대책 : 현지에서 안전을 책임질 보안 업체와의 경호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리비아 내 모든 이동 시에는 방탄 차량과 함께 무장 경호원의 경호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 숙소 : 리비아 내 숙소는 반드시 경비 체계를 갖춘 안전한 숙소여야 합니다.
○ 방문 전에 반드시 <국가정보원 대테러 교육>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 대테러 교육(링크)
https://www.nis.go.kr:4016/AF/1_6_6.do?type=04
○ 방문 또는 체류 기간 중 본인에 대한 안전상 위해 또는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고,
정부에 일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 리비아 현지법규를 준수하고 관습을 존중하며, 허가서가 발급된 목적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특히 본인이 제출한 안전대책에 따른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허가기간이 종료되면 즉각 출국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중 허가의 원인이 되었던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관할 공관에 즉시 통보하고 지체 없이 철수해야 합니다.
○ 또한 허가 기간 중 상황이 악화되어 우리 국민이 리비아 내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정부가 판단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이의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리비아 입국 즉시 대사관으로 아래의 사항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사관 대표메일(libya@mofa.go.kr)로 △소속기관 및 입국자 성명, △체류기간, △체류지역, △연락처, △현지 비상연락처 등을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 리비아는 우리국민의 안전 체류를 위해 리비아 내 체류중인 우리국민에 대한 일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사관과 항상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안전과 관련한 공관의 안내와 지시를 충실히 이행해 주셔야 합니다.
■ 리비아 체류 중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대사관 긴급 연락처 또는 영사콜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주리비아대사관 긴급 연락처 : +216-27-385-369
○ 외교부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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