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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파나마)안전여행 길잡이

  • 국가 파나마
  • 등록일 2024-06-06

우리 국민의 안전한 파나마 여행/생활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사항 발생 대비 연락처

  • 파나마 : 경찰 104 / 응급서비스(구급차, 소방서, 시민보호 등): 911

  • 영사콜센터(24시간): +82-2-3210-0404(유료) / 스마트폰에 무료전화앱 설치/이용(무료)

  • 대표전화(근무시간): +507-264-8203, 8360

  • 당직전화(근무시간이후): +507-6747-0173


△ 치안 상황

  • 파나마의 일부지역에서는 소매치기 등 각종 범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래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및 잘 모르는 지역으로는 출입을 삼가하시기 바라며, 특히 야간 외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나마시의 주요관광지 중 하나인 구시가지 ‘까스꼬 비에호(Casco Viejo)’ 인근지역은 우범지대로 특히 ‘엘 초리요 (El Chorillo)’지역에서 외국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소지품 강탈 및 강도상해 사건 등이 종종 발생합니다.

  • 까스꼬 비에호 관광 종료 후 인근지역(엘 초리요 등)을 도보로 이동하지 말고, 택시 등으로 까스꼬 비에호 지역을 벗어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꾸룬드(Curundu)’, ‘산따 아나(Santa Ana)’ 지역과 파나마시의 위성도시인 ‘산 미겔리또(San Miguelito)’시도 우범지역으로서 이들 지역에 대한 출입은 가능한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무역 지대가 위치한 파나마 제 2 도시인 ‘꼴론(Colon)’시는 파나마에서 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꼴론 시를 여행할 때에는 보다 각별한 신변안전 유의가 필요합니다.

  • 콜롬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밀림지역인 다리엔(Darien)주 지역은 여행경보 3단계 적색경보(출국권고) 지역으로 정체불명의 게릴라가 출몰하고 있어, 파나마 국경 경찰과 게릴라 사이의 우발적인 총격전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에서 게릴라 등에 의한 납치사건, 성범죄 및 각종 강력범죄가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 보건 상황

  • 파나마는 상시 뎅기열이 발생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브라질에서 출발하는 모든 승객(1세 미만 및 60세 이상 제외, 환승구역을 떠나지 않은 환승객 제외)은 파나마 도착 최소 10일 전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파나마시티 외 지역(Gamboa, Boquete, El Valle de Anton 등)을 여행하는 경우 황열병 예방접종 권고, 또한 중미, 남미 등 열대 및 아열대 국가*에서 입국하거나 동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황열병 예방접종 권고

  • *대상 국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가이아나, 자메이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

  • 건기(12월~4월 중순)에는 직사광선이 강해 일사병에 걸릴 우려가 있으므로 태양광에 직접 노출을 피하여야 하며, 우기(4월 중순~11월)에는 다습한 기후로 의한 피부염 및 모기에 의한 댕기열병(특히 내륙 오지 여행 시)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중 고온다습한 기후이기 때문에 여름옷이 적당하나, 실내에는 항상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단한 스웨터나 얇은 재킷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방문 가능1 의료 시설

  • (파나마 방문객 대상 안내사항) 파나마는 한국에 비해 의료비가 매우 높은 편이므로 사전에 여행자보험에 꼭 가입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주요 의료기가관 연락처

  • Hospital Paitilla 265-8800

  • Hospital Punta Pacífica 204-8000

  • Hospital San Fernando 305-6300

  • Hospital Nacional 207-8100

  • 자세한 정보는 첨부파일 참고


△ 자주 발생하는 안전 사고 유형 및 유의 사항

  • 최근 파나마 일부지역(특히 꼴론)에서 권총 강도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돈을 전달해야 하는 경우 현금대신 가급적 계좌이체나 수표를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은행에서 많은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강도를 당하는 경우 저항하지 마시고 강도를 직접 바라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한국 영문운전면허증(여권 지참)으로 90일간 운전을 할수 있으나, 여권원본을 미치잠하는 경우 또는 90일 이후 운전하는 경우 벌금 부과 및 차량 견인 조치가됨

  • 대로 및 신호등이 부족한데다 운전자들의 양보 의식이 부족하고 차량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전반적으로 접촉사고가 잦음

  • 소지품 보관 주의 : 차량 내에 노트북 등 귀중품을 놓고 내리는 경우, 번화가인 경우에도 차량 유리를 깨고 귀중품을 절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귀중품은 차량에 보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공공장소(공원, 길)에서 음주(맥주 포함)는 불법이며, 건물 내 흡연도 불법입니다.

  • 외국인의 경우 여권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항상 소지하여야 합니다.

  • 여권을 분실하는 경우 조치 방법 

  • 찰청(Fiscalia Auxiliar)를 방문하여 분실신고서(Denuncia: 데눈시아)를 발급받습니다. 검찰청 담당자의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 미리 ‘분실 전 여권 사본’을 종이 혹은 사진 파일(휴대폰 저장)의 형태로 준비해 두실 것을 권장합니다. 공항 출국 심사시 신규여권과 함께 분실신고서를 제출하야 합니다. 

  • 파나마 시티 :  Fiscalia Metropolitana, 위치 Av. Central España와 C. Basilica 교차 인근, Calidonia에 있는 Don Bosco 성당 맞은편, 운영시간 : 월 ~ 금(08:00 ~ 17:00), 연락처 507-3493

  • 파나마 시티 외 지역 : 지역 검찰청(Fiscalia Auxiliar)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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