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는 주재국 치안 상황 및 정세, 방역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 8개 국가(일부 지역 포함)에 적용 중인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을 90일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o (아시아태평양) 중국(티베트 및 신장위구르자치구), 태국(라오스 접경 치앙센 국경검문소, 미얀마 접경 매싸이 국경검문소)
o (중동) 이란(3단계 : 터키·이라크 국경, 시스탄발루체스탄주, 페르시아만 연안 3개주(후제스탄,부세르,호르모즈건)) 지역 제외)
o (러시아/CIS) 러시아(3단계 : 북카프카즈 지역 및 오룔주 일부 지역/ 4단계 : 우크라이나 국경 30km 이내 지역 제외)
o (중남미) 멕시코(시날로아주), 엘살바도르
o (아프리카) 남아공, DR콩고(3단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국경 50km 이내 등 제외)
* 상세 정보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내 해당 국가별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국가로 여행을 계획 중인 우리 국민들은 긴급한 용무가 아닌 경우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현지 체류 중인 경우 위험 지역 접근이나 불필요한 외출 자제 등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교부는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여행경보단계를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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