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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보 조정

기니, 에볼라바이러스 발생 관련 특별여행경보 발령

  • 국가 기니
  • 등록일 2014-03-30
  • 조회수 6680

 

 

기니 특별여행경보 발령

 

 

 

1. 외교부는 기니 지역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 수십 명이 사망하고 바이러스가 더욱 확산됨에 따라, 3.28(금)부터 기니 전역에 대해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하였습니다.

   ※ 기니 현재 여행경보 단계
     ㆍ 2단계(여행자제) : 기니 전지역

 

 

 

2. 이에 따라 우리 국민들은 기니를 방문하지 말 것과, 기니에 거주중인 우리 국민들은 조속히 안전한 국가로 철수할 것을 권고합니다.

 

 

 

3. 특별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 및 지역의 경우 철수권고에 해당하는 효과가 발생하며, 발령기간은 기본 1주일로 상황 종료 전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 상황 종료로 인한 특별여행경보 해제시 별도의 보도자료 배포 예정

   ※ 특별여행경보 제도
     - 특별여행주의보(1단계) : 여행경보단계 3단계 “여행제한”(긴급용무가 아닌한 귀국, 방문은 가급적 취소 혹은 연기)에 준하는 효과 발생
     - 특별여행경보(2단계) : 기존여행경보와 관계없이 “철수권고”에 해당하는 효과 발생

 

첨부 : 특별여행경보 발령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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