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여권사용제한 지정(사실상 여행금지국) 연장
○ 외교통상부는 1.25(금) 제22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여권사용제한(사실상'여행금지국') 기간이 곧 만료되는 이라크, 예멘과 시리아에 대한 여권사용제한 지정기간 연장여부 등에 심의하였습니다.
※ 시리아는 '13.2.28 여권사용제한국 지정 기간 만료 예정
○ 회의 결과, 시리아의 정세 및 치안 불안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평가하고,
시리아의 여권사용제한 지정을 2013년 7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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