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니지 여행경보단계 하향조정
외교통상부는 1.10(화)부로 튀니지에 대한 여행경보단계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국가 | 조정 전 | 조정 후 | 대상 지역 | 조정 사유 |
하향 조정 | *튀니지 | 2단계 | 2단계 | 서부 알제리 접경지역(젠도바, 레케프, 케서린) 중서부 내륙지역(시디 보 지드, 가프사) | 치안상황 안정, 외국인 관광회복 |
1단계 | 수도 투니스, 지중해안관광도시(타바레카, 비제르트, 나비울, 함마마트, 소쓰, 모나스티르, 마흐디아, 스팍스, 가베스, 제르바) |
※ 여행경보단계별 권고사항
- 1단계(여행유의) : 신변안전 유의
- 2단계(여행자제) :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필요성 신중 검토
- 3단계(여행제한) :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귀국, 가급적 여행취소 또는 연기
- 4단계(여행금지) : 즉시 대피․철수, 여행금지(외교부의 여권사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 국가인 이라크․아프간․소말리아․시리아․예멘을 방문할 경우, 여권법에 의거하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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