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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보 조정

튀니지 여행경보단계 하향조정

  • 국가 튀니지
  • 등록일 2012-01-11
  • 조회수 5391

 

튀니지 여행경보단계 하향조정

 

 

외교통상부는 1.10(화)부로 튀니지에 대한 여행경보단계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가

조정

조정

대상 지역

조정 사유

하향

조정

*튀니지

2단계

2단계

서부 알제리 접경지역(젠도바, 레케프, 케서린)

중서부 내륙지역(시디 보 지드, 가프사)

치안상황 안정,

외국인 관광회복

1단계

수도 투니스, 지중해안관광도시(타바레카,

비제르트, 나비울, 함마마트, 소쓰, 모나스티르,

마흐디아, 스팍스, 가베스, 제르바)

 

※ 여행경보단계별 권고사항

- 1단계(여행유의) : 신변안전 유의

- 2단계(여행자제) :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필요성 신중 검토

- 3단계(여행제한) :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귀국, 가급적 여행취소 또는 연기

- 4단계(여행금지) : 즉시 대피․철수, 여행금지(외교부의 여권사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 국가인 이라크․아프간․소말리아․시리아․예멘을 방문할 경우, 여권법에 의거하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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