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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보 조정

나이지리아 요베주 여행경보단계 상향조정

  • 국가 나이지리아
  • 등록일 2012-01-11
  • 조회수 4277

 

나이지리아 여행경보단계 상향조정 

 

 

외교통상부는 1.10(화)부로 나이지리아에 대한 여행경보단계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구분

국가

조정

조정

대상 지역

조정 사유

상향

조정

나이지리아

3단계

3단계

니제르델타 부근 8개주(델타/바엘사/리버스,

아크와 이봄/이모/아비아/에도/아남브라 주)

및 플로토/보르노/*요베

테러발생 등 치안상황 악화

2단계

2단계

3단계 이외 여타지역

 

나이지리아 요베주는 최근 무장테러세력의 활동과 테러발생이 증가하여 경보단계를 3단계(여행제한)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 여행경보단계별 권고사항

- 1단계(여행유의) : 신변안전 유의

- 2단계(여행자제) :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필요성 신중 검토

- 3단계(여행제한) :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귀국, 가급적 여행취소 또는 연기

- 4단계(여행금지) : 즉시 대피․철수, 여행금지(외교부의 여권사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 국가인 이라크․아프간․소말리아․시리아․예멘을 방문할 경우, 여권법에 의거하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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