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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보 조정

[미얀마] 여행경보단계 조정

  • 국가 미얀마
  • 등록일 2010-10-04
  • 조회수 8907

미얀마 여행경보단계 조정


외교통상부는 10.1(금)부로 미얀마 국경지역(중국, 라오스, 태국, 방글라데시 국경), 파칸(카친 주), 모곡(만달레이 주) 등 보석산지, 행정수도 네피도 및 주변지역을 여행경보단계 3단계(여행제한)로, 나머지 지역은 1단계(여행유의)로 조정하였습니다.

▶여행경보단계별 행동요령 지침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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