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보단계 신규지정(칠레)
1. 외교통상부는 2.27(토) 칠레에서 발생한 진도 8.8 규모의 강진과 관련, △건물/도로 파손, 공항 임시 폐쇄, 통신두절 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사회기능 제약 및 △여진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감안, 2.28(일)부로 칠레 전역을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로 신규지정 하였습니다. ㅇ 기존에는 칠레에 대한 여행경보단계 미지정
2. 칠례에 체류중인 우리국민께서는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칠레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께서는 여행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1.4.6. 여행경보단계미지정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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