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교통상부는 △ 강력범죄 빈발 등 치안상황 악화, △ 우리 국민을 포함한 동양인의 범죄표적 가능성 고조 등을 감안 3.5(금) 부로 베네수엘라에 대한 여행경보 단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ㅇ 현행 : 전지역 1단계(여행유의)
ㅇ 변경 : 전지역 2단계(여행자제)
2. 베네수엘라에 체류 중이신 국민들께서는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방문을 계획 중이신 국민들께서는 여행 필요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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