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교통상부는 △ 강력범죄 빈발 등 열악한 치안상황, △ 우리 국민 강력범죄 피해자 지
속 발생 등 과테말라 내 우리 국민의 치안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과테말라네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단계를 3.5(금) 부로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국가 | 현행 | 변경 후 | 권고사항 | 비고 |
과테 | 과테말라주 (여행자제) | 과테말라/페뗀/ 솔롤라주 (여행자제) | 신변안전 특별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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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1단계 | 그 외 1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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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테말라에 체류 중이거나 방문을 계획하시는 국민들께서는 상기사항을 고려하여
신변안전 및 방문계획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테말라 국가정보 자세히 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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