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 출발하여 중국에 입국하려던 여행자의 수화물에서 인체 제대(태반) 유래 줄기 세포 절편(slice)이 발견되었고 동 절편은 중국 관련 기관의 반입 승인없이 휴대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중국 국경위생검역법에 따라, 이와 같은 물품은 사전 위생검역 승인과 해관 검역을 통과해야만 중국 반입이 가능하며, 사전 위생검역 승인을 받지 않거나 해관 검역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반입이 가능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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