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 <平安山東 25-02> - 총영사관 해외안전 소식지 - | 주칭다오총영사관 재외국민보호과 |
[주요 내용 목록] | |||
❏ 주요 사건 사고 및 영사조력 활동 ㅇ 무비자 우리 국민 여행객 증가로 인한 여권분실 및 연락두절 사건 다수 발생 ㅇ 취업사기로 입국한 우리 국민 보이스피싱 혐의 다수 체포
❏ 유용한 해외안전 정보 ㅇ 재외공관, 영사콜센터 등 사칭 피싱 범죄 유의 안내 ㅇ 무비자 입국 여행객 전자여권 분실시 긴급여권(비전자여권) 재발급 즉시 출국 가능
❏ 인권보호활동
❏ 법률상담 | ★장기 체류 시 반드시 재외국민등록을 합시다. ▷항상 여권을 소지하고 수시로 체류 비자 유효기간을 확인합시다. (※무비자 30일)
☞관할 파출소에 외국인 주숙(거주)등기를 합시다. |
❒ 주요 사건 사고 및 영사조력 활동
o (무비자 입국 우리 국민 여행객 여권분실 및 연락두절 사례) 작년 11월 중국 무비자 30일 입국 정책 이후 우리 국민의 중국 단기 여행객이 폭발적으로 증가, 부주의로 인한 여권분실 및 일시 연락 두절 신고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총영사관은 우리 국민 여행객의 여권분실 후 긴급여권 재발급 처리 과정 안내 및 신변안전 확인 등 사후 처리 관련 영사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o (취업사기로 입국한 우리 국민 보이스피싱 혐의 다수 체포) 최근 산둥성 내로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국민 다수가 공안국에 체포(형사구류)되었습니다. 이들은 국내 취업사이트 등 인터넷 상에 올라온 취업관련 링크를 보고 무비자로 중국에 입국하여 활동하다 보이스 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중국 공안의 단속을 통해 체포되었습니다. 우리 총영사관은 구류 중인 우리 국민들에 대해 영사면회를 진행하여 향후 사법절차 및 변호사 선임 절차 안내 등 영사조력을 실시하였습니다.
- 우리 국민들께서는 취업알선을 가장한 인터넷 도박 및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사이버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용한 해외안전 정보
o (재외공관, 영사콜센터 등 사칭 피싱 범죄 유의 안내) 최근 재외공관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 메시지 등을 이용한 피싱 범죄가 미국, 일본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련 안전 공지를 전파한바 있습니다. 우리 국민께서는 안전공지를 참고하여 유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무비자 입국 여권분실 여행객 비전자 긴급여권 발급 후 출국 가능)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무비자로 입국한 우리 국민이 여권을 분실시 전자여권을 재발급한 후 출국이 가능했던 예전과 달리 최근 중국 출입국 관계당국은 긴급여권(비전자여권) 발급을 통해서도 즉시 한국으로 출국이 가능하도록 간소화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 전자여권 재발급은 DHL여권특송 서비스 이용을 통해 약 1주일의 발급소요 시간이 필요하였으나 긴급여권은 발급소요 시간이 1-2일 소요되기에 보다 신속히 출국이 가능함.
❒ 인권 보호 활동
o 우리 총영사관은 산둥성 내 구류소 및 간수소에 수감된 우리 국민 영사면회를 실시하여 수감 생활 중 인권침해 여부, 건강 문제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o 우리 총영사관은 우리 국민 수감자들이 국제법과 주재국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받고 인도적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재판방청 등의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법률상담
o 우리 총영사관은 아국인 피해사례 등을 접수하고, 법률지원센터 자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 및 피해 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지 사항 및 연락처] | ||
❏ 영사협력원 및 법률 자문 상담 안내 ㅇ 우리 총영사관은 원거리 지역(지난, 웨이하이, 옌타이)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영사협력원(지난, 웨이하이, 옌타이)을 위촉(운영)중에 있습니다. ㅇ 법률전문가(자문 변호사) ▲김광협(133-5639-7000) / 김윤국(186-6979-0505) 박옥천(186-6025-6286) / 이영치(131-7322-5330) 이정국(158-2008-5591) / 최명호(137-9249-8776) 최성일(186-6177-8655) / 김수봉(회계사137-9286-2722) ★ 평일 매일 자문 변호사 당직 근무(화∼금 10:00-16:00) 재외국민보호 관련 법률 상담을 위해, 우리 총영사관은 칭다오 중소기업지원센터 ❏ 우리 총영사관은 재외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관할 공안기관 등 중국 정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 사건 사고 신고 전화 <평일> 주칭다오총영사관(0532-8897-6001) <야간, 공휴일> 당직 휴대전화(186-6026-5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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