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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이스라엘 입국 관련 주요 공지(가족 등 지인 초청 관련)

  • 국가 이스라엘
  • 등록일 2025-11-03

이스라엘 입국 관련 주요 공지(가족 등 지인 초청 관련)


1. 학생비자 등 장기 비자로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외국국적의 가까운 가족 또는 지인을 이스라엘로 초청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초청자가 이스라엘 출입국을 담당하는 내무부 사무소를 방문하여 관련 협의(피초청자 인적사항, 관계, 방문일정 등)를 진행해야 합니다.


2. 현재 한국과 이스라엘간 90일 이하 단기 방문의 경우 양국간 협정에 의해 무비자 방문이 가능하나,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가족(한국 포함 외국국적) 방문이 목적인 경우 상기와 같이 사전 협의가 없을시 입국 거부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유사 사례가 우리국민에게도 발생한바 이스라엘을 방문하려는 우리국민께서는 관련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상기와 더불어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우리국민께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유의해 주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ㅇ 왕복항공권(e-ticket 등), 숙박서류(호텔 등 숙소 예약서류 등), 필요시 방문일정 서류 등 구비

   ㅇ 여행기간 동안 필요한 경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재정능력 입증 서류 등 구비

  ㅇ 이스라엘 의료비가 매우 높은 상황임을 감안하여(예: 1일 입원비 약 $2,000) 해외여행자 보험 가입

     (예시: 현지 여행자 보험사이트 https://www.yedidim-health.co.il/tourists)

   ㅇ 입국심사관의 팔레스타인 지역 방문 관련 질의 시 답변 유의

     - 팔레스타인 지역 방문 혹은 체류 예정이라고 답변할 경우 공항 내 이스라엘군 또는 정보관계 담당자에게 추가 입국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

   ㅇ 입국심사관 질의 답변 시 협조적인 태도로 답변하고 또한 언어(영어 등) 문제로 의사소통이 어려울 경우 통역 등의 조력을 요청할 것을 추천

   ㅇ 과거 입국 거부 사례가 있거나 관광, 단기 출장 외의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 주한이스라엘대사관측에 사전 문의 후 방문계획 수립 요망

      https://embassies.gov.il/seoul/Pages/default.aspx (주한이스라엘대사관)


4. 출입국 허용 여부는 이스라엘 정부 권한으로 입국 거부 사례 발생 시 대사관의 조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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