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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안전공지] 해외 보이스피싱 사기

  • 국가 이집트
  • 등록일 2025-05-12

□ 재외공관 또는 영사콜센터 등 사칭 피싱 사기범죄 유의 안내


○ 최근 재외공관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이용한 피싱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피싱사기범들은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여권이 제재되었다’ 등을 이

유로 피싱앱 설치나 가짜 웹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빼내고 송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외교부 및 재외공관은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개인정보나 금전 송금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피싱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일단 전화를 끊거나 보내진 문자메시지·이메일에 대응하지 마시고 외교부 영사콜센터(02-3210-0404) 또는 해당 지역 재외공관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체류 당부


○ 최근 중동정세 관련, 이집트 재외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한인회 비상연락망(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 비상연락망을 항상 유지해 주시고, 이집트 내 유대교 시설, 난민시설 등 공중밀집장소 방문시 개인 신변안전에 더욱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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