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 법률*에 따라 미화 10,000불 이상(혹은 이에 상응하는 외화)의 현금이나 여행자 수표, 유가증권 등 금융수단을 휴대하여 코스타리카를 입출국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관련규정 : 코스타리카 법률 제8204호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법(Ley sobre Estupefacientes, Sustancias Psicotropicas, Drogas de Uso No Autorizado, Actividades Conexas, Lavado de Dinero y Financimiento al Terroismo)』 제35조
이를 위반하거나 미신고 시 해당 금액 몰수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대량의 현금을 들고 여행하시는 것은 여행자 분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코스타리카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이 널리 일반화되어 대부분의 상점과 식당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므로 여행시 과도한 현금 소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코스타리카를 여행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과도한 현금 소지는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1만 불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실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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