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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베네수엘라)입국 시 유의사항 관련 안전 공지

  • 국가 베네수엘라
  • 등록일 2018-12-21

주재국 입국거부 사례 및 입국 시 유의사항

 

1. 입국거부 사례

 

실제 우리국민을 상대로 입국거부를 한 사례는 많지 않으나 2014년도에 우리국민이 입국거부 당한 사례가 있음.

  - 동인은 베네수엘라의 작은 회사에 취업이 된 상태였으나취업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수차례 입국과 출국을 반복(출국 후 하루만에 재입국).

  - 주재국 출입국사무소측은 동인의 반복적인 입국이 단순한 관광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며 입국거부 함.

  - 실제 입국거부 사례는 많지 않으나입국 심사 시 특별한 이유 없이 구금을 시키거나 가져온 물건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며 뒷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동양인은 다량의 달러를 소지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임).

 

2. 주재국 입국 시 특이사항

 

o주재국은 동양인이 특히 달러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에 검문 시 주요대상이 되며부당한 이유를 대면서 수 시간씩 구금을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실례로 2017년 한인관광객이 미국에서 산 초콜렛을 가지고 입국 하려 했으나세관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초콜렛은 세관신고시 신고물품대상이 아님)는 이유로 반입을 금지하고,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적이 있음.

 

입국시 금지 품목

   * 무기마약고기류생아채과일그림식물약품 등은 관계당국의 허가가 없으면 반입불가

 

o무관세 반입 가능 품목

   * 주류 2리터담배 200개피향수 4병까지 허용

 

o입국시 외환소지 한도액은 사전 신고시 10,000미불까지 소지 가능

 

o황열병(Yellow Fever) 예방접종증명서

   * 브라질을 경유하여 베네수엘라에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고 증명서를 휴대할 필요가 있음황열병 백신은 접종 후 10년간 유효하여국내에서는 국립의료원 등에서 동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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