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라바이러스병 검역관리지역 안내
1. 우리 질병관리청은 최근 아프리카 내 에볼라바이러스병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우간다를 포함한 아프리카 7개국을 에볼라바이러스병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검역관리지역 :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
ㅇ (지정국가) : 우간다, 남수단, 르완다,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7개국)
ㅇ (시행일자) : 2025.02.26(수)
2. 상기 국가를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 중 에볼라바이러스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입국 시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검역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의 안내사항 PDF 별첨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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