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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입국 수화물은 주재국으로 입국하는 자(내국인 또는 외국인)가 일반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이며, 세관에서는 물품의 성격이나 수량에 따라 해당 물품이 개인사용의 목적인지, 판매로서의 목적인지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통관정보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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