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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엘살바도르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발령 관련 안전공지

  • 국가 엘살바도르
  • 등록일 2025-03-18

외교부는 2025.3.17.(월) 엘살바도르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연장 발령하였습니다.


○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 / (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엘살바도르 전 지역

   - 발령기준 :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 여행경보 2단계 (여행자제) 이상 3단계 (출국권고) 이하에 준함


엘살바도르 정부는 2022.3.27.부터 공공안전 및 치안확립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를 매월 연장하고 있습니다. 

※ 국가비상사태 기간동안 영장 없이 체포 및 구금 가능 (외국인도 예외 없음.)


이에, 엘살바도르를 방문할 예정인 우리 국민께서는 방문을 취소·연기해 주시기 바라며, 동 지역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외부 또는 야간 활동시 신변 안전 및 불미스러운 일에 연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엘살바도르대사관(근무시간 중 +503-2263-9145, 근무시간 외 +503-7609-1117) 또는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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