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코대한민국대사관은 체코를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아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체코 외국인 체류법(Act No. 326/1999 Coll.)에 따라, 무비자 입국(90일 이하 단기 체류 포함)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은 체류 기간 전반에 걸쳐 유효한 여행자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체류 중 언제든지 보험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코를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입국 전 반드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시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 증서를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범위: 체코를 포함한 쉥겐협정국 전역
●보장 기간: 체류 전 기간 동안 유효
●보장 금액: 의료비 및 긴급 후송을 포함하여 최소 30,000유로 이상
※ 현지 출입국관리소(Alien Police)나 국경 당국이 보험 서류의 보장 범위, 유효성 등을 직접 점검할 수 있으며, 관련 증빙이 미비할 경우 입국이 거부되거나 체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원활한 체코 여행을 위해 출국 전 여행자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체코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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